소득창출의 기회와 동기를 자극하여 새로운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시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사업은 말처럼 단순하고 용이한 것이 아님이 당면한 현실인 것이다.
한편으로, 1998년, I.M.F. 구제금융 조치 이후, 사회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강력히 요구되었
소득층 여성 노인들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두드러 지리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저소득층 여성노인들은 그 누구보다 빈곤과 소외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여성노인들에게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아니, 적어도 경험이 있는 일을 상품화 하여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은 저
소득창출을 위한 보호 작업장의 형태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장으로,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소득보충사업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노인인력지원기관(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통합하여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를 신설하였다(Child Povery and Action Group, 2000: ch.13). 구직자수당을 타기 위해서 수급대상자들은 2주 간격으로 직업센타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공적부조에 소요되는
창출은 국가적인 면에서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 ․ 보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 목적으로 하였다..
(2) 노인일자리 사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