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 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소멸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음.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 정지의 개념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게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단, 정지의 개
우리나라는 세계적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시행 40년이 넘은 민법의 소멸시효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시행 이후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규정은 제정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으나, 1997년 개정에서 제 1
효과
(1) 총설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주된 것이 시효중단( 채권에 관한 소의제기 -> 소멸시효중단, 물권에 관한 소의 제기 -> 취득시효중단 )과 법률상의 기간(제척기간) 준수의 효과, 연 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 어음법상의 상환청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과 1년의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