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명권 행사를 위한 시기와 방법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전화로 개최사실을 통보한 것도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3. 통보의 시기와 방법
절차적 제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이를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사전통지의 시기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 단체협약에 “징계처분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
소명과 은사에 따라 가르치는 자를 세워 그 직무를 행하게 하였다. 가르침과 배움은 언제나 부름 받은 자의 전인적 헌신이 요청되는 하나의 우선적인 사명이 되었다.
1. 소명의 의미
소명은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Vocation, 라틴어로는 Vocatio라고 한다. 이것의 의미는 사람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