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론에서 비롯된다. 자연법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고난 권리를 마땅히 누린다고 보며, 이 천부인권사상은 근대국가 형성과 더불어 각국 헌법에 구현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과대광고나 부당표시 등에 의하여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그 성격상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없고, 또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흥정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뿐만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부제외
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
소비자들에게 계속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인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품에 이상 없으니 계속 구입하라는 의도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자 연합이 결정 되 단체 행동을 보이고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심지어 외국인들도 수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