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에게 소비자 전체를 대신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부 개정 시에 소비자단체소송이라는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보상이 미약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미비된 상태에서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서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나는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단체소송
2) 단체소송 적격단체
(1) 소비자단체(제70조 제1호)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법 제29조)한 소비자단체로서 ①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단체일 것, ②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③ 등록 후 3년
Ⅰ. 개요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 및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비시장을 통해서 획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라든지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한 범시민적 피해 등, 그 피해의 양상과 범위는 방대하고도 동시다발적이다. 이러한 피해는 현행 민사소송절차나 법리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