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성장위주의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이 추진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를 수 있었고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산업간의 불균등의 심화, 도시와 농민간의 격차 심화, 도시 저소득층 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처럼 생활협동조합은 소
소비자 스스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활물자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을 직접 꾸려 나가는 협동조합 조직.
조합원들의 참여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
회원들은 공동으로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을 구매하며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생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운영하는 자의 목적과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 현재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을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