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타인상품 사칭행위 또는 질ㆍ양 등의 오인유발 표지(‘바’목)
1) 타인상품 사칭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구두로 이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형태로는 ⅰ) 적극적으로 타인의 상품임을 알리고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예컨대, “상표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취향과 독특한 한국사람들의 취향
=> 현지화 전략에 실패
2. 국내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등 보다 인지도가 낮고 마케팅 부족
3. 접근의 편리성과 신선식품의 선호도
4. 매장의 구성 및 입지 전략실패 & 낮은 브랜드 인지도
=> 또한 매장의 위치는 본사의 입지 전략
상품의 품질, 내용이나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과장, 허위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법적 규제:
민법의 불법행위,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외에 광고에 관한 일반적 규제법규와 특별법이 있다.
<방송매체광고>는 법정기구인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
이물질 사건
① 날짜 : 2008.11.05
② 내용 : 부산에 납품된 롯데칠성 사이다 병에서 대량의 검은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와 롯데칠성 간의 피해보상 정도를 두고 공방이 치열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비자는 9월 말 사이다 속 검은 이물질에 놀라 소란을 피우던 도중 손님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및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및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