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는 국제소비자기구(CI : Consumer International),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유럽소비자동맹(BEUU : Bureau of European Consumers Unions),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등이 있다. 이 자료에서는 국제소비자운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기구인 국제소비자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의 활동에 대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를 포함한다. 국제소비자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권리는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의 7번째 권리인
정책 등
- 금융재정기업국(DFFEA)
․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 중(사기기만적 거래행위의 방지, 정보보호,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 최근 소비자정책관련 논의는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에서 담당
․ 재정위원회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조세행
위에서도 언급했던 경제성과 환경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론을 수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수행하는 이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 한 사람 만이 아니라, 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의 인식에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영의 전 분야에 걸친 방면에서의 다각적인 연구와 전략 수립이
마케팅윤리의 개념
- 마케팅이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관리하는 기업활동의 수행이라고 규정.
- 마케팅윤리란
생산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가장 도덕적, 윤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판매활동.
- 마케팅의 적용윤리
생산윤리, 가격윤리, 촉진.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