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관련국제기구의 활동
국제화, 지구촌화, 그리고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전체의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 국가들의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운동가들이 서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협조하며 국제적으로 연대하게
소비자안전법(CPSA : Consumer Product Safe Act)에 의거 1973년에 설립된 독립적 규제기관이다. CPSC는 연방 차원에서 자동차, 의약품 등을 제외한 장난감, 가구, 의류 등 가정, 학교, 레크리에이션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제품의 안전을 관리 ․ 감독하고 있다. 즉, CPSC는 소비제품의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
소비자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관련하여 생명 및 건강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적정한 표시를 행하게 할 권리,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 받지 않을 권리이며, 이외에 소비자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 소비자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소비자기구(CI)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악화되자 도요타는 결국 '버티기'를 포기하고, 단순한 바닥 매트가 아닌 가속 페달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캠리 등 8개 모델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였다.
도요타는 가속 페달 부품의 결함을 미국 현지 부품 협력사(CTS사)의 책임으
관련 법제들이 마련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를 상정하고 새로운 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기존의 현실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소비자에게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