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意義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 원칙이라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
▶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한적긍정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보는 견해. 이시윤, 252면.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견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권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 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 이라고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
소송계속 후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④선고 후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⑤확정 후 사망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의 효력 또한 논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특수한 점은, 전소가 무변론판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Y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