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구별개념
1) 소와 소송물
訴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申請이다. 그러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이루고, 소는 소송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요, 소송물을 감싸고 있는 외부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와 소송물은 구별하여야 한다.
2) 권리주장과 소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의 문제
소송물의 개념을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다르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첫째로, 절차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각종의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
소송법설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
Ⅳ. 각종의 소의 경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
(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
제 1장 총설
소송물(Str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를 일컫는 말이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소송의 객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주로 ‘청구’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데 이는 이행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