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의 개별화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물의 單複 ․ 異同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이며, 이것이 현재의 소송물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구소송물이론, 신소송물이론, 신실체법설이 대립하고 있고, 신소송물이론은 다시 이분지설과 일분지설로 나누어지
Ⅱ 본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이 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즉,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이 소송물이다.
같은 급여나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이 경합된
3. 소송물의 소송상 의미
소송물 또는 소송상의 청구는 제253조에 따른 청구의 병합, 제262조에 따른 소의 변경, 제259조에 따른 소송계속 및 제216조에 따른 기판력 등 4가지의 소송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법률개념이다. 청구병합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소송상 청구를
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물 또한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