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1989.7.11, 89도346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미수론에서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점을 검토한다. 이에 앞서 논의의 전제가 될 미수범의 체계를 살펴보고,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의 판단 불능미수에 있어서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사기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면서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수단 및 대상의 착오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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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
카드 명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에게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아울러 절취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헤서는 신용카드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동법 제 25조 1항)가 별도로 성립된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Ⅲ. 소송행위의 취소
1. 문제점
구속적 소송행위에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하자불고려설(민법 유추적용 부정설)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는 표시주의가 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