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사의 결과
가. 소송요건의 구비의 경우 : 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201)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소송요건의 흠결시 : 더 이상 심리를
Ⅴ. 조사결과
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소송요건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한 경우, 조사 결과 소송요건이 갖추어 있을 때에는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4. 소송요건의 종류
소송요건은 그 구별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전자는 그 존재가 소송요건인 경우(재판권, 관할권,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의 대부분), 후자는 그 부존재가 소송요건인 경우(기판력, 중복제소, 중재계약, 부제소합의 등)를 말한다.
1. 총설
원고가 소에 의하여 신청한 바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송의 성립요건으로서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장의 소장심사과정에서 check되어야
Ⅰ. 소송요건
1. 총설
원고가 소에 의하여 신청한 바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송의 성립요건으로서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장의 소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