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집단소송제는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에 비해 소송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어 준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소송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대표당사자의 역할에만 의지한다면 선정당
Ⅰ. 개요
거래비용이론 또는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내부화한 위계적 조직이다(Coase(1937)). 이러한 새로운 기업관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은 결코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며, 시장경제는 기업들간의 교환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3. 집단소송
(1) 대표당사자 소송 (Class Action)
-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이 아닌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자의 모두를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하고, 신청된 구제절차에 이들이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23조
미국의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바, 동 민사소송규칙 제23조(a)는 집단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23조(b)는 당해 소송의 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소송의 성립을 위하여 동 규칙이 제시하고 있는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법의 원리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