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체성에 대한 사유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장애인의 실태와 권리를 다룬 많은 책들이 존재하지만 이 책이 반짝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이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실격당했다고 낙인 찍힌 삶, 타자화된 삶을 벗어나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유, 즉 인종∙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받았음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데, 의도적 고용차별의 이론적 기초는 1973년의 McDonnell Douglas Corp. v. Green 사건 에서 확립되었다.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고용차별소송중 대표적인 의도적 고용차별 소송에 있어서
Ⅰ. 개요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전법조비리사건, 고급옷 로비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의 일련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사건을 접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국민 앞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단 새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계구)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10. 보험차별 소송과 판결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