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지휘권의 내용
소송지휘는 종국판결 이외의 법원의 소송행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절차의 진행을 꾀하는 행위 : 기일의 지정․변경(165), 기일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172), 소송절차의 속행․중지(244, 246) 등.
② 심리의 정리를 위
3.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지위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
Ⅰ. 서설
1.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심판의 대상과 특정 및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겨 그 주도하에 소송심리가 진행되지만,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리는 법원에 맡겨 법워의 주도하에 둠으로써 소송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직권진행
2. 雙方心理主義
○雙方審理主義란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방어방법 제출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어느 한 당사자에게 충분히 공격이나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재판하는 것은 공평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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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開心理主義
○公開審理主義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송 관여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密行主義와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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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이고, 그 외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