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 이외의 당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나 그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재판을 도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이이의 당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보조참
Ⅰ. 서
일반적으로 현재 소송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3자 소송참가라고 한다.
소송참가 형태에는 민사소송법상 인정하는 소송참가 중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고자 참가하는 보조참가(민소법 제65조), 제3자가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