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민사적인 분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절차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출판금지가처분과 방영금지가처분 등의 금지청구신청 역시 언론소송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소송이라고 함은 법원에서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논의이다. 부연하자면 명예훼손죄는 서태지, 이지아 측에서 언론기관을 고소하여 법원에 각 언론사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며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언론보도로 서태지, 이지아 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각 언론사에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는 현실적 악의 이론(actual malice)과 연관된다.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악의가 개입되지 않는 한, 명예 훼손의 책임이 면제되며, 악의의 개입 여부도 소송을 제기한 공직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1. '박근혜, 주식으로 경선자금 마련' 보도, 진실 부합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의 제출이 있기는 하나, 이 서면만 가지고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의 1969.11.18.자 변론조서기재(그 일부인 증거목록기재 포함)에 의하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문서 제출명령신청은
Ⅳ. 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1. 총설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결국은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