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는 이들 약관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고, 약관의 해당 조항들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등 원고들은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www.antinc.co.kr) 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규합했으며, 2차 공동소송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다.
◈사견◈
법(equity)법원이 창설한 제도이다. 종래의 필요적 공동당사자의 원칙(a compulsory joinder rule)을 수정하여 소송경제의 추구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난소방지소송제도(亂訴防止訴狀制度: Bills of Peace)가 성립되고 이 결과 중복된 분쟁을 단일화 하여 소송 진행을 가능케 하는 집단적인 소송제도(group litigation)가 1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게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4. 선정당사자 제도
-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도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산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때 선정당사자
집단소송은 개인주도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개별적인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선정당사자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집단소송 제도는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나 소비자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소송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집단소송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익소송법을 제정하는 데는 확산이익의 결집, 합리적 소송진행, 소송비용의 절감, 간단한 입증절차, 판결효력의 확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황승흠, 1996). 원고적격으로서 대표당사자나 단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관심은 바로 NGO라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