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병합규칙을 거쳐서 비로소 형성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국가적 흐름이 자유스럽고 평등한 분위기에서 건국을 하였기 때문에 대표당사자소송과 같은 형태의 소송이 영국에서 보다 오히려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 형평법 규칙 제 48조에 ClassAction을 규정함으로서 대표당사
대표자의 청구나 항변이 당해 집단구성원 전원의 청구나 항변의 전형적인 것일 것(전형성의 요건, typicality of claims and defenses), 넷째로 대표자가 당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대표의 적정성 요건, adequacy of representation) 등이다. 집단소송으로서 소송수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당사자 제도
-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도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산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때 선정당사자를 선출하는 자를 선정자라고 한다. 이러한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하
집단소송의 의의
집단소송(classaction;Verbandsklage)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집단소송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하는데 미국의 경우집단소송 또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의 경우는 단체소송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다. 현행 소송법상으
소송의 남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요청이 있은 후 14일의 기간 동안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가 있었거나, 침해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제가가 가능하다.
(2) 14일간의 조정기간 후 소송제기
단체소송을 제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