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1. 대표소송제기권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지만, 감사와 이사의 관계상 감사가 이사
Ⅰ. 개요
거래비용이론 또는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내부화한 위계적 조직이다(Coase(1937)). 이러한 새로운 기업관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은 결코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며, 시장경제는 기업들간의 교환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즉 좁은 의미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
주권의 종류
기명주권 -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권
무기명주권 - 성명 기재가 없는 주권
- 상법상 기명주권이 원칙이며 무기명 주권은 정관 규정이 있을 경우만 발행 가능
단일주권 - 1매의 주권이 1개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병합주권 - 1매의 주권이 수 개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발행 및 효
소수주주권이라 하며,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상법에서는 위법행위 청구권과 대표소송 제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해산판결 청구권은 발생주식 총수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