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주주에게 도달한 때)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주권불소지제도
주권불소지 제도란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함으로서 회사가 그 신고된 기명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주주의 권리보호
① 윤리경영철학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바탕으로 기업윤리헌장과 이사윤리강령 등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주중심의 경영 실현과 기업가치 향상을 유도
② 집중투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소수주주 보호와 주주권 강화에 노력
③ 주주총회 개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부문의 개혁작업보다도 광범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성과를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대우 사태 이후 정부의 개혁추진 속도와 강도가 그 이전과는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소수주주
주주협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주권을 보호하고 주주총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주식소유분포, 이사회기능, 인센티브 급여제도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