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경영이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즉 다수의 소수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
소수주주들은 전문경영자들이 수행하는 기업경영활동을 감시할 유인을 갖지 못하는데 반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대주주는 평소의 경영감시활동을 통해 경영정책수립에 필요한 조언을 하고 경영자를 감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외부대주주는 소수주주보다 기업정보를 획득하
참여시키지 못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회사를 위해서도, 주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대표소송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진 제도이므로 대표소송의 목적을 살리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
주주제안제를 신설함으로써 동제도는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게 되었다.
동제도의 취지는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주총회의 형해화가 날로 가속화됨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나. 주주제안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