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소액)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부문의 개혁작업보다도 광범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성과를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대우 사태 이후 정부의 개혁추진 속도와 강도가 그 이전과는
주주협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주권을 보호하고 주주총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주식소유분포, 이사회기능, 인센티브 급여제도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출자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제한과 관련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총회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
1) 주주의 권리보호
① 윤리경영철학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바탕으로 기업윤리헌장과 이사윤리강령 등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주중심의 경영 실현과 기업가치 향상을 유도
② 집중투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소수주주보호와 주주권 강화에 노력
③ 주주총회 개최 장소, 안건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