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
소유권의 성질
로마법 상의 소유권은 현행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으로서 소유자가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객체를 사용·수익·처분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러나 게르만법에서는 농업 경제였던 사회 구조로 인해 소유권이 개념이 처분권보다는 용익권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物
소유권의 취득원인을 통해 살펴보겠다.
한편 게르만인들에 의해 창안되어 오늘날 부동산물권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등기제도의 기원 및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로마법 계수후의 게르만법상의 물권변동의 모습도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의 취득시효제도라 불릴 수 있
3. 민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고찰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가 문제된다.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물권행위)란 무엇인가? ② 어느 경우에 제186조가 적용되는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