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질적 동일성이 부정된 판례
● 판 례(대판 1997.4.25. 선고 96다32133, 동 1996.5.10. 선고 94다35565, 35572)
대물변
적용범위에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이 달라지기
기준에 따라 보증금의 일정한도에서 최우선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1
민법 제481조,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은 위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마치 위 1번 저당권 상에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