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절도죄의 객체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에 포함되느냐 또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만을 말하는 가 아니면 불법한 점유도 포함하는가가 문제된다. 결국 문제는 대개의 경우에는 점유의 침해와 동시에 소유권 기타 본권을 침해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유권 기타
Ⅰ. 서론
고대 로마법에서는 물권의 중심개념을 소유권으로 정립하고 그를 소유와 점유로 구분하여 각각의 침해에 대해 소유권반환청구소권(rei vindicatio)과 점유보호특시명령(interdictum possessorium)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했다.
반면 소유권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소유와 점유의 분화가
[214조]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물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해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I. 의의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 인정된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Ⅰ.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1)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