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란 바닥충격음 소리, 화장실 물소리, 대화 소리, 피아노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 다른세대에서 발생한 소음이 다른집에 전달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한다.
이러한 층간소음문제롤 인한 살인 사건이나 폭행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법적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
층간소음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층의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을 뜻한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구조상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바로 위층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때때로 두 세 층 위에서 생긴 소음이 벽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며 위층 역시 항의를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가" 내지 "라"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대상지역별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산업현장에 설치되는 시설은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인근지역 또는
2. 발파소음의 생성원인 및 일반적 특성
공기 중에서 발생하는 파동이 발파원 근처에서는 충격파의 형태(폭풍압)를 가지며, 발파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임계거리) 이상에서는 음파로 전달된다. 음압이 180dB 이하의 경우를 음파로 정의하며 발파 작업시 초기 발생되는 충격파가 음파로 변화되는 거리
소음의 정의
소음은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이외에도 당장 느끼는 생활상의 불편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감지되는 감각 공해 문제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음(불쾌한 소리)"을 총칭하며 소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소음이 미치는 영향은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느껴 자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