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형성의 소의 利益
1. 총설
- 형성의 소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률이 그러한 형성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2. 청구적격
- 형성의 소는 형성소권에만 허용된다.
- 형성권
Ⅰ. 서설
1. 개념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2. 민사소송의 목적론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의 본질을 논하는 견해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권리보호설를 취하는 견해는 대부분 소의 이익에 관하여 당사자의 사익을 강조한다.
즉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의 자의를 회피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소송법적인 가치판단에
2. 소의 이익에 관한 개념상의 분류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다음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로 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이 있어야 하며(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청구적격이라 표현한다), 둘째로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만한 현실의 필요성 내지 이익이 있
2.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가. 청구가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가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ⅰ)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증서진부확인의 소(250)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