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질환
I. 소장의 구조와 기능
소장은 길이가 대략 6~7m 정도이며 크게 십이지장(duodenum), 공장(jejunum), 회장(ileum)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장벽의 점막층에는 다수의 주름이 있고 주름에는 융털돌기가 있어 음식물과 접촉면적을 넓게 하여 소화흡수를 돕는다.
그림. 소장의 단면과 소장
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원고가 소장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로써 소송이 종료되므로 소각하판결처럼 종국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인지의 2분의 1을 돌려준다.
(2) 견해대립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2.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제249조 1항)
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인고 누가 피고인가를 특정할 수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한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소장인지의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처리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 상소법원이 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 심사를 하게 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소송구조신청이 소송지연책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원심법원이
Ⅳ.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대상 및 사유
소장각하의 대상은 소장원본이지, 그 부본은 아니다. 그러나 소장원본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장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