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장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언제까지 행할 수 있는가?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으나 합의부의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제1설은 소장송달시까지 즉 소송계속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
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원고가 소장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로써 소송이 종료되므로 소각하판결처럼 종국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인지의 2분의 1을 돌려준다.
(2) 견해대립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3) 구조결정이 있은 후에 구조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금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취소
Ⅳ.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대상 및 사유
소장각하의 대상은 소장원본이지, 그 부본은 아니다. 그러나 소장원본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장각
II.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제248조)
① 소의 제기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정에는 소장물의 값에 따른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