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신규의 발명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영국의 특허법에서 1623년에 규정된 이래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가 인정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발명의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할 때 새로운 것으로 불특정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즉 발명의 내
소프트웨어에 관련하는 비지니스방법발명에 대해서 한국, 미일의 심사상황을 비교하면 신규성, 진보성을 포함하는 판단에는 차이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적격성(발명의 성립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 및 영국특허청이 각각 실시한 자문결과에 나
Ⅰ. 개요
인터넷 특허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기본은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프로세스이고, 이 프로세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특허적격성 문제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적격성 문제로
특허적격성 여부에 관한 논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199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수학적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이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특허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후 미국은 특히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 특허권자와 이를 소
되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그 디자인의 비밀성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게 하며 통제를 역시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다. 실행파일은 운용되기 위하여 소스파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파일에 접근한 자들은 소스파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실행파일의 이용자는 소스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