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대전속에 동사목이 편찬되었다(1774년 영종 20년), 정조는 이를 확대 통합하여 친족부양, 수양관계의 보호, 집단수용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 자휼전칙을 편찬해서 부랑 및 유기아동 보호법령의 체계를 갖추었다(1783년 정조 22년). 이의 근본 취지는 유기 및 부랑아동을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민가에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한 일, 부자지간에 관한 일, 적첩(嫡妾)에 관한 일, 양천(良賤)에 관한 일 등 4건사(四件事)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