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이때 재산권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재산적 가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하며, 공권적 침해란 공용사용‧수용‧제한 등을 의미한다.
(2) 특별한 희생
행정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그 공권력 담당자에게 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
헌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은 제1공화국 헌법(제15조 제3항)과 제2공화국 헌법(제15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여 상당보상을, 제3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현행헌법(제
Ⅰ. 서론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문제는 재산권
I.서
공행정작용에 의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어떤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책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