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구속자는 지난 김대중 정부 5년간 구속된 노동자 수가 89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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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가압류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가장 이상적이며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상황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용이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예가 많다. 노사문제의 해결이 단체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할 때 노사간에는 분쟁상황이 전개되고 각각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력행사를 하게 된다.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실화 및 구체화한 법률로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노동3권의 행사를 현실화 및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조법이
문제는 작업상 위해로 부터 종업원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요청에서 나온 것
③ 효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근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기업은 높은 생산능률을 올릴 수 있게 됨.
4. 경영자와 안전 보건관리
① 의미 및 필요
유치권을 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
2) 성립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1)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