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피해자 즉, 국민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시 된다고 생각된다.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3)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의 여부(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피해자는 국가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비록 수혈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학설
ⅰ) 당해 위법쟁의행위를 결의한 개개인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의사에 완전히 구속되므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개인책임부정설과, ⅱ) 조합원 개인도 노무제공을 거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