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인데, 그 유무는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배상액 제한의 내용, 배상범위
제한하는 조항이다.
(2) 구체적인 무효사유(약관규제법 제7조~제14조)
1) 면책조항의 금지(약관규제법제7조)
①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배상 청구 및 재산가압류』 에 대한 현황
2. 앞으로 노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요 토론 내용
1.『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2.『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에 대한 토론
3.『손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