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에 대하여는 배상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금액을 판정하는 수밖에 없다.
2. 배상액 산정의
범위
(1) 배상책임자
헌법상은 국가, 공공단체 그리고 국가배상법 상은 국가, 지자체가 그 배상책임자이다. 이때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양자에 대해 선택청구 가능하며, 비용부담자는 선임감독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은 가해자인 공무원이 사인에게 손해
Ⅰ. 損害賠償의 意義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그 원인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중 민법은 제393조, 제396조에서 그 손해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Ⅱ.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한 理論
1. 危險性關聯說
(1)內容
손해를 1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인데, 그 유무는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배상액 제한의 내용, 배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