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3문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 예정액이 실손해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과다한지 여부의 의미와 그 판단시점에 대해 살펴보고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된 2002. 6. 15.경 소외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3년간 소외회사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Ⅲ.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1. 손해배상액예정계약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실손해의 발생과는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실손해의 배상약정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Ⅰ. 서론
계약은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