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a)의의
본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과실상계를 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문상으로는 채무불이행
4. 태아의손해배상청구권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1) 예컨대, 부모가 불법행위로 생명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자식」의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그러나 태아인
1. 민법상 손해배상의의의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1.총 설
⑴ 의의 및 발생원인
가. 의의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
나. 발생원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ꡐ법률행위ꡑ와 ꡐ법률의 규정ꡑ을 들을 수 있다. 후자에서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2] 판결요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보험자의대위권행사는 합당한 것이며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보험금 수령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권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