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 침해금지 청구권의 경우 → 침해하고 있는 사실만,
예방청구의 경우 → 침해의 객관적 우려의 존재만 인정되면 성립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나 손해액을 다투지 아니하고 침해여부만 문제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통상 가처분의 형태로 본안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한미 FTA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부문 주요 타결 내용.
- 저작권 보호 기간
- 일시적 저장 복제권 도입
-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저작권 침해에 비친고죄 도입
-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미국의 지적재산권 이익
- GDP 6%의 비중. 6266억$ (2005년기준)
우리나라 총 GDP 6000억$
한미 FTA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부문 주요 타결 내용.
- 저작권 보호 기간
- 일시적 저장 복제권 도입
-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저작권 침해에 비친고죄 도입
-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미국의 지적재산권 이익
- GDP 6%의 비중. 6266억$ (2005년기준)
우리나라 총 GDP 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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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후
격추(무력 사용) 가능
무기사용(과잉조치)에 대한
국제법 및 국제 규약 위반
불법행위 책임
국가면제 및 불가침성 불인정
국가책임 추궁(재발방지의 확약, 손해배상 청구)
양국 간의 항공업무 정지 등
※예외
조난 또는 악천후로 인한 영공침범의 경우에는 무해통과권(긴급착륙 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