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악의(evil motive) 또는 분별없는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에 의한 무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9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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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실기재손해배상
1.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유가증
업체와 너무 비교된다”고 질책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을 받아보고 조사를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진을 봐서는 폭발이 아니라 과열로 인해 제품이 녹은 것으로 보인다” 며 “‘폭발’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손해에 포함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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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 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개발.제조.표시.검사.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가 아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