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로는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이상 제3조),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피해자 직접청구
I. 서론
우리가 논하는 주제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만 제대로 된 보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레포트로서, 특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II. 본론
1. 국가배상책
Ⅰ. 서
국가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사인이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적 정의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법행위책임의 기초가 되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가 임무수행과
한다. 민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금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로 인한 위법 상태의 금지와 그 제거를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되며, 다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