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이사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03조 이하, 대표소송). 나아가 그 이사의 해임청구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제385조).
5) 책임의 면제, 해제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의결권없는 주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느냐에 관하여는 ① 충실의무설(忠實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먼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 399조)을 알아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책임이란 점이 특색인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책임에 관한 감경, 가중,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악의의 매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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