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이에 반해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
의칙은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의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므로 지배권 의 일종이다.
(2)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갖는다.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또한 이행지체 기타의채무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