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60조).
여기에서 말하는 ‘임치물의 멸실’은 물리적 멸실 뿐만 아니라, 임치물을 도난 당한
경우 및 임치물을 권한 없는 자에게 무단 출고하여 임치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및 기능
제 155조 (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1. 자적물
-자신의 물건 X, 소유권이 반드시 임치인에게 있는 것은 아님.
-여기서 물건은 동산을 말한다. (화폐, 유가증권 포함)
cf ) 화폐, 유가증권은 물체로서
2. 보관
창고업은 보관업이다. 보관이라 함은 물건의 점유를 넘겨받아 그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두 가지를 요한다.
-창고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창고업이 아님.
-기간 장단 불문, 소비임치 제외
-창고업자의 보관이란 목적물의 처분 또는 취득을 하지 않고
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미국 뉴욕주 대법원의 Thomas v. Winchester사건(제약업체가 독약에 라벨을 바꿔 붙여 소매상에 팔고, 소매상은 당연히 라벨만 믿고 고객에게 팔았는데, 고객이 복용한 후 상해를
자(受任者)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