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상 직접침해에 대한 모든 구제방법을 간접침해에도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은 직접침해 책임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문제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 乙 기업이 甲 기업으
규정)
성차별에의해 침해된 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제 할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동법에 규정한 바가 없다.
민사적 구제방식으로서는 첫째 A사를 상대로 한 채용청구권이 김에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김이 A사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원을 행사할수있는지 여부.
규정되는데, 이 운송약관은 국제조약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종종 발생하는 항공사고는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사고의 원인규명과 함께 여객과 화물의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항공과 국내항공 간에 적용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아닌 언론시민단체 등 제3자도 중재위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신문사 간의 사설 논조도 차이를 보이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시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둔다면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판례 2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 1. 25. 75다2092)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