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기금을 물론이고,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에까지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구속자는 지난 김대중 정부 5년간 구속된 노동자 수가 89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Ⅰ. 서설
1. 문제의 제기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근로자(배달호) 분신 사건 이후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책임, 특히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불법
III. 불법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
III. 불법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반이
손해배상책임
① 학설
ⅰ) 당해 위법쟁의행위를 결의한 개개인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의사에 완전히 구속되므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개인책임부정설과, ⅱ) 조합원 개인도 노무제공을 거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는 개인책임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