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Y는 X가 D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S가 법인계좌를 도용하여 D주식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내기 직전에 X 역시 D주식 34,400주를 고가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으므로, 그 정황상 X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1.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
Ⅲ. 우리민법의 경우
1. 입법주의
우리 민법의 경우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① 본조가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
4.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1) 예컨대, 부모가 불법행위로 생명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자식」의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그러나 태아인